알림기간 | 제목 | 선박명 |
22. 12. 22 ~ 26. 1. 31 | [공지] 맥주포함주류와 멀미약 구명동의 | 거제도 새바다호 |
선내 음주는 법으로 금지합니다
●맥주포함 어떠한 주류소지도 절대불가합니다 적발시 벌금과 처벌대상입니다 ●멀미약은 의료법상 지급불가입니다 ●구명조끼 미착용시 벌금100만원입니다 꼭착용해주세요 |